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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0-08-26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3942
첨부파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8.25)

□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19년 신고기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
 
④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제15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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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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