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청(Public Health Service) 산하 연구진실성관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영국의 과학기술국(OST) 산하 의학연구평의회(Medical Research Council), 북유럽 4개국의 관련 국가기관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우리나라에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과학기술부와 연구비지원기관(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내외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분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본 포럼에서는 David Resnik의 과학윤리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12가지 원칙 중 정직성, 지적자유, 개방성, 공적, 사회적 책임, 합법성, 연구대상의 존중 등 7가지와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과학자의 윤리강령에 적시된 ‘진실성’(integrity),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및 ICSU가 제시한 과학의 ‘보편성원칙(universality)’과 연구수행 시의 ‘정확성(accuracy)’을 과학윤리강령 제정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앞으로 체계적인 윤리강령·규범을 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과학자의 윤리강령은 과학자 개인의 측면과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측면을 감안, 구분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까지 과학자 개인의 윤리강령 만이 제정되었음으로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윤리강령’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연구기관 및 학·협회 등의 자체윤리강령과 부정행위 처리절차를 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과학자의 윤리강령 확립방안 즉 부정행위 방지대책은 ① ‘과학자의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지침)의 제정·시행, ② ‘과학자의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 ③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진실성(integrity)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 ④ 논문의 전문가 심사(peer review)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들 4가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이며, 사후 조치로는 부정행위 처리절차의 제정·시행과 앞으로 독립성 있는 전문심사기관을 설치하여 부정행위 발생 시 공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 초·중·고교·대학 등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협회, 연구비지원기관은 소속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과학자의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특히 연구비지원기관(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은 연구비 수혜기관이 자체의 윤리강령과 부정행위처리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한다.
- 과학자의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은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들에게 과학윤리과목을 개설하여 전문분야에 입문하자마자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 ‘과학 연구기관의 윤리강령’에는 소속 과학자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 윤리교육, 진실성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환경의 조성,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자기점검시스템의 확립 등 기관의 윤리의식 증진을 위한 사명(mission statement)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학자에게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보급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진실성 있는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연구비지원기관(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은 과학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국에서와 같이 과학윤리 관련연구를 한림원 등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과학윤리강령을 발전시켜 나가며, 과학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