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 분석구분
- 이머징 기술분석
- 과제수행자
- 황*일, 서홍석, 김기수
- 분석일
- 2007-12-13 12:00:00.0
- 기술산업분류
- 환경·건설,화학·화공
- 작성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키워드
-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화학산업
- 과학기술표준분류
- 환경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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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에 대응한 국제협상력의 제고: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취약성 평가와 적응성에 대한 대응방안의 강구 및 산업부문별 배출통계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저감기술 등을 이용한 국내 산업계의 저감잠재성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대책을 확립하고 2012년 이후 전개될 국제적 기후변화협약에 대응·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대책 입안시의 고려사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강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첫째는 산업계 등 수행자 입장에서의 형평성(온실가스 삭감의 원단위 등)과 실행 가능한 수단, 둘째는 비용대비 보다 효율적인 방안, 셋째는 기업체의 자발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넷째는 직접적인 규제수단의 비중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경보존과 경제성장개발의 상반관계(trade-off)의 조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국가할당계획(NAP)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량 할당:부문별,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가스 허용량을 할당하는 국가할당계획의 책정이나 감축목표연도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시범사업 등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계량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제조공정 중 특정 배출원의 선정(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배출량 산정방법의 확립과 배출통계 및 기술개발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잠재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시급히 책정되어야 한다.
- 현재 환경부(석유화학, 시멘트, 제지펄프산업 분야 등을 담당)와 산업자원부(발전, 정유, 철강산업 분야 등을 담당) 등의 산하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허용할당량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의 제도적인 확립을 위해 배출량 산정지침 제정에 관한 기반적인 작업(산업자원부와 8개 업종별 대책반이 공동으로 개발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록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06년 12월 8일 시연회를 가진 바 있음)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시범적 실시는 물론 향후 국제적인 배출권거래를 위해서는 국제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 산업계의 온실가스 삭감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산업계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의 고효율화 기술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 등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에 진력함은 물론 환경 친화적 에너지 소비구조의 개편 등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위한 환경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충실하게 실행에 옮겨야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 한편으로는 현재 산업자원부와 기업체 간에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을 변형하여 계열사 간 또는 산업분야 별로 기업체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삭감목표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방법 등도 앞으로의 국제적 배출권거래에 대한 경험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서는 자발적 협약 참여그룹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와의 배출권거래 및 향후의 환경세 등과의 연계·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장래에는 에너지의 상당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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