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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정책 대안 -바이오에탄올을 중심으로-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최*상, 장상권, 송진원, 김영식, 김해곤
분석일
2007-12-13 12:00:00.0
기술산업분류
에너지,화학·화공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과학기술표준분류
기계
내용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과 고유가에 대응수단이며 에너지 안보대책과 농가 수입증대의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바이오에탄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에너지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 현재 국가적으로 “제 4의 NRE” 분야로 지정되어 MTBE 대체 도입 정책이 양성화 단계에 있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환경조건에 부합된 에탄올 생산 시스템의 조속한 실현이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산업계, 학계, 및 농촌 대표로 구성된 이른바 “정·산·학·농 협의체”를 운용하고 에탄올 개발 성과를 조정·감시할 수 있는 중앙 감시 시스템(Control Monitoring System:CMS)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에너지 기본 대책」에 의하여 바이오에탄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부 지원 시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바이오에탄올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취약분야인 농촌 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농가 소득의 낙후지역인 전라도, 충청도 일환의 농민들에게 에탄올 생산기회를 부여해서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FTA에 의한 농가 피해를 줄이는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에탄올생산의 원료인 잉여 농산물의 공급은 제한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휴경농지의 활용에 의한 안정적인 물량의 원료작물제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경작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과 같이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조금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국내 경작지의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의 활용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고, 광활한 해외 경작지를 확보하여 현지에서의 원료작물재배와 에탄올생산을 동시에 시도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다.
○ 에탄올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선진기술의 도입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성 있는 바이오에탄올의 수입도 병행 추구함으로써 탈석유정책의 실효를 거두는 접근방법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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