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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섭취 기준과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

전문가 제언
영양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영양표시제도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표와,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강조 표시하는 영양 강조 표시가 있다.

 

소비자는 영양성분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건강에 더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표시대상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이다. 영양성분 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면, 나의 건강에 더 나은 식품을 선택하거나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제품 표지에 있는 원재료명 목록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류에 관련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이미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 도입중이다. 총 당류의 개념으로 하여 영국과 EU에서는 90g, 캐나다에서는 100g으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설된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 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 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을 기준치로 설정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당·나트륨 함량을 확인해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확인 캠페인’을 2016년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영양표시 확인을 통해 개인의 건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건강한 식품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캠페인 주요 내용은 ▲영양표시 확인 방법과 당·나트륨 줄이기 실천 방법 안내 ▲당,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 소개 및 시식행사 ▲SNS를 활용한 ‘쇼미더 영양표시’ 이벤트 실시 등이다.

 

 

저자
Ishimi yoshiko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69(4)
잡지명
日本榮養食糧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45~150
분석자
정*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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