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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와 신속 분석의 신기술

전문가 제언

 

일본의 신 식품표시 기준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가공식품과 첨가물이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대상이며 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있다. 이번에 의무화된 것은 단백질, 지질, 나트륨(식염 상당량), 열량, 탄수화물이 의무화되었고, 임의 권장은 포화지방산과 식물섬유이고 임의 기타는 콜레스테롤, 당류 등이다.

 

일본의 신 식품 표시제도의 분석의 공정법에서 단백질은 켈달법과 연소법이 있고, 지질은 속슬렛과 레제고트리브법, 거버법이 있다. 섬유 분석은 Southgate 법과 Van Soest 법이 있고, 저분자의 가용성 섬유 정량에는 「효소?HPLC법」이 이용된다. 근적외 분광법으로 퓨리에변환형과 정량분석용에 안정한 회절 격자형이 있고 근적외 분광법이 많이 이용되는 것은 곡류, 두류, 과자류, 낙농제품, 과실류 등에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영양표시는 1996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가공식품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열량, 탄수화물, 포화지방, 단백질, 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 및 콜레스테롤 9종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직영점 및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 100개 이상 업체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5종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시판 레토르트 식품의 지방함량조사”(정다운:2015)에서 국제비교숙련도 시험 FAPAS분석으로 의무 영양표시 제품의 레토르트 식품의 영양소 표시량과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를 발표하였다. 또 “영양성분 측정 표준 확립 및 측정 네트워크 구축”(김병주:2015)에서 ‘영양성분 의무표시제도’ 활용에 영양성분 관련 데이터베이스 신뢰성 향상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신 분석법 활용은 부족하다.

 

최근 식품표시 기준에 준한 영양성분 표시의 분석은 비파괴, 고속화하고, 작동자의 단순조작으로 고정밀도 측정이 가능하며, 저비용과 휴대의 간편화로 식품회사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식품제조사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성분 표시 자료를 제공키 위해 새로운 분석기술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Editorial Department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51(6)
잡지명
食品と開發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7~26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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