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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관리 선진화를 위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고찰

전문가 제언

 

농작물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성장 촉진제, 발아억제제 등 농약의 식품 내 잔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식품공전에서 규제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축산물(수입품 포함)은 판매 등이 금지된다. 식약처 잔류농약데이터베이스(http://fse.foodnara.go.kr/residue/index.jsp)에 현재 458 농약성분이 기준치가 설정되었고, Codex 204건 등 총 1763건이 등록되어 있다.

 

농약의 안전성 연구는 실험동물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 만성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번식시험, 최기형실험, 변이원성시험 등 각 독성시험에서 가장 적은 양을 무독성량으로 하고, 또 안전계수(100)로 나누어 ADI(1일 섭취허용량: Acceptable Daily Intake)를 산출한다. 종래는 장기적 농약 섭취량을 추정하여 ADI를 지표로 잔류기준을 설정하였지만, 최근 단기적 농약 섭취에 대한 리스크 평가의 지표로서 급성참조용량(Acute Reference Dose: ARfD)도 고려한 기준치가 설정되고 있다.

 

Positive List 제도는 등록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검사하지만, 미 설정 농약은 분석기기의 검출 한계인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일본은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모니터링 농약은 200450항목으로, 동물약은 60100항목으로 증가되었고, 도입 전에는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농약에 대한 잔류실태가 밝혀지고, 잔류량 저감 개선책이 강구하게 되어 수입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는 등 식품 안전의 선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약처는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2016.12.31. 시행), 견과류·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2016.6.1. 시행), 1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2016.12.31. 시행) 등을 개정하였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류·열대과일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01ppm 이하(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기타 농산물은 2018년까지 도입 완료할 예정이라 하나, 먹을거리 중 5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티브리스트제도로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

저자
Fujiyoshi Tomoharu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58(6)
잡지명
New Food Industry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9~23
분석자
최*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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