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미네랄 및 유해 원소의 동시 분석법 검토 및 타당성 평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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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식품 중에 존재하는 금속에 관한 시험법은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의해 정해져있다. 「식품 중의 금속에 관한 시험법의 타당성 평가 지침」에 따라 곡류의 카드뮴(Cd)의 고시법 및 식품 중의 금속에 관한 통지법 이외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얻은 성능 매개 변수가 각 농도별 정확도 및 정밀도의 목표치를 충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방법도 타당성 평가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식품공전 중의 중금속 오염물질의 기준 설정 현황을 보면, 22가지의 농산물에서 납과 카드뮴의 2종, 20가지의 축산물에서 납과 카드뮴의 2종, 20가지의 수산물에서 납, 카드뮴, 총 수은, 메틸수은의 4종, 가공식품 45가지에서 납, 카드뮴, 총 수은, 총 비소, 주석의 5종이 설정되어 있다.
○ .식약처는 현행 ?식품공전?에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금속 6종(카드뮴, 납, 수은, 메틸수은, 주석, 비소), 곰팡이독소 8종(총 아플라톡신(B1, M1 포함), 오크라톡신 A,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푸모니신, 파튤린),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멜라민, 3??MCPD 등의 오염물질의 오염도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종합하여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5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 식약처의 중금속 규격 설정 사례로, “총중금속” 규격을 “납, 카드뮴” 등 개별 규격으로 개정(’00∼’04)하고, 식품첨가물의 “납” 규격을 2ppm 일률 기준으로 설정한 후, 소비량이 높거나,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타당성을 평가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1ppm으로 조정하고 있다.
○ 식약처는 식품공전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에 관한 적·부 판정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CAC)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 해당 식품의 섭취량 등 해당 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자
- Aiko Yutani, Eri Kishi, Asako Ozaki, Masanao Shinya, Tomoko Ooshima, Tetsuo Yamano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6
- 권(호)
- 57(2)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57~65
- 분석자
- 정*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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