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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산업의 식품안전 대응

전문가 제언

미국 식품안전 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보건복지부(HHS)에 속하는 국으로 미국 국내유통의 식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FDA의 식품 부문은 식품안전 영양 센터 조직을 갖고 식품 일반의 안전성의 관리와 감독하는 기관이다. ‘식품안전강화법(FSMA)’이 2015년 9월 위해의 미연 예방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공표되었다. 질병예방관리센터(CDC)는 바이러스와 세균 담당으로 식중독의 질환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농무부(USDA) 산하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육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후생노동성(MHLW)을 중심으로 직속 기관 및 독립행정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은 정책 결정에 주력하고 일상적인 집행업무는 검역소와 지방 후생국에 의존한다. 식품안전위원회(FSC)는 식품 중의 위해 요소에 대한 위해성 평가 기관이다.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약처(MFDS)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 및 지방식약청은 「식품 감시업무협의체」구성으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식약청은 관내 시, 도에 식품안전의 교육, 기술정보를 지원하며 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시험분석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안전 정보원 통합신고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식중독 예방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에서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운영을 하고 있다.

 

국내의 “식품안전관리지침”(식약처:2016)에 의하면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제고’를 목표로 식품안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환경 유래식품 오염물질 통합안전 관리망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이기영:2014)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 식품안전 경보시스템’을 발표한바 있어 우리도 선진국의 제도 도입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식품의 품목별 또는 생산(출하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관)/유통단계별(식약처 소관) 별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식품안전 의지 부족 및 전문인력 보강 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저자
Nobutake Uchibor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66(5)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5~33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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