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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식품표시제도-소비자의 더 유익한 활용을 위하여

전문가 제언

일본의 신 식품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식품표시가 안전과 품질의 선택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 유통과 가공기술의 고도화로 소비자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신법은 건강에관한 관심이 깊다. 영양표시에서 나트륨이 식염 상당량으로 변경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제품회수가 쉽도록 제조소 고유기호제도 개선과 알레르기 표시도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도록 수정된 제도이다.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에서 자기책임 부과는 사업자 책임으로, 기능성 표시제품이 소비자청장관에게 신고 수리 후 60일 후 판매되는 신고 정보가 웹사이트에 공고되고, 과학적 근거가 되는 논문이 공개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그러한 정보가 선택의 목표가 되고 소비자 자신의 책임이 크다. 특정보건용 식품과 같이 국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여 마크부착 상품과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 제도는 건강기능식품고시나 사전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5조에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와 제26조에 유사표시 등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기능성 표시는 2015년부터 사전신고로 운용되고 있어 기능성 식품에 대한 기존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국내에 도입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2016)등은 한국, 미국, 일본의 기능성 표시제도 비교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방안”(양성범:2016)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의 기능성 식품 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도 소비자의 안전과 식단균형 유지 섭취에 필요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의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기 쉬운 표시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비확대를 통한 산업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신법은 소비자 자립심을 일깨우고 영양표시인 식염 섭취에 유의하고 보존방법과 기한표시에 유의하여 식품 손실 감소로 소비자의 표시규칙 준수 기회가 되므로 우리도 신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위상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자
Morita Mak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57(1)
잡지명
食品と容器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1~29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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