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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식품과 윤리적 취식

전문가 제언

본 논문은 GM식품과 윤리적 취식과 관련이 있는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문헌을 리뷰한 것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GM식품의 표시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미국인은 GM제품의 표시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들 자신이 취득한 정보로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

 

미국의 GM식품에 관한 유연한 표시 관습과는 반대로 2013년 세계 64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GM표시를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이태리, 크로아티아, 핀란드, 그리스 등 EU3분의 1 이상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버몬트 주에서만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5FDAGM식품 관련 식품표시법(2015 SAFLA)을 개정하였다.

 

한국은 GM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로 사용한 식품 중 GM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만 의무표시를 하고(2001,3), 자율표시는 GM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 , 승인된 GMO 5(,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현재 EU의 일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20여 개국이 우리와 유사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검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두부와 콩나물, 된장, 간장 등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도 20017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GM식품의 역사는 20여 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는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GM식품을 기피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기위해 표시제가 현행과 같이 계속되거나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 GM식품의 부작용 사례를 지나치게 왜곡하여 발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취식은 자율성, 정의, 해악 금지, 선행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자
Francis Dizon, Sarah Costa, Cheryl Rock, Amanda Harris, Cierra Husk, and Jenny Me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81(2)
잡지명
Journal of Food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87~291
분석자
장*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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