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기본법 에서의 안전과 안심의 위치확보
- 전문가 제언
-
○ 일본의 식육 기본법은 국민이 평생 건전한 심신배양과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기 위한 식육추진이 긴요함을 고려하여, 식육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공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한다. 또한, 식육 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식육에 관한 시책을 총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와 미래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의 생활과 풍부하고 활력 있는 사회실현 기여 목적인 취지의 국민운동이다.
○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식육추진 기본계획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공표하였다. 즉, 식품의 공급자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빈틈없이 해야 한다. 식품을 소비하는 국민도 식품의 안전성과 먹거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 탐구 노력과 동시에 자신의 식생활에 대해 스스로 적절히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초지식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 비율을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일본은 식육 기본법 책정 이후 학교급식에서 자급자족의 도입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를 도시의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농업 가치를 실현하고, 학교의 산교육과 위상을 정립시키고 건전한 먹거리의 배려, 도농 간의 교류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우리도 이제도의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국내의 “미취학 아동급식 관리지원을 위한 식품안전?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이영미:2013)에서 아동의 식품안전?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조리 종사자의 표준위생 관리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형 식문화특성을 반영한 쌀 소비 활성화 전략연구”(조미숙:2016)에서 ‘식육의 기본이념’에 부합된 한국형 식문화 특성을 반영한 쌀 소비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나,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을 어긴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사건 예에서 보듯이 식품 관련 사업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여 식재를 사는 소비자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Mika Shirao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6
- 권(호)
- 66(3)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7~12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