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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실현하는 익명화·암호화 기술

전문가 제언

빅 데이터 분석과 향후 IoT의 발전으로 데이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잘못 취급하면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시책과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문헌에서는 주요국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 규제 동향과 익명화 기술을 소개한다.

 

유럽과 일본, 미국의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단일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해 가명화에 의한 비식별화 조치로 데이터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도 지난해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익명 가공 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미국은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식별화 기술은 과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익명화 기술로 실명을 가명으로 대체하여 개인의 식별을 방지하는 가명화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레코드끼리 그룹화하여 식별을 방지하는 k-익명화기술이 있다. 익명화 기술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 자체를 가공하여 정보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활용의 정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준동형 암호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해외는 주로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제화를 통해 구체적인 비식별화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들이 미국과 EU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해외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원천연구를 수행하는데 반해 국내는 기존의 암호화, 접근제어 기능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때문에 해외 원천기술에 대한 종속이 우려된다. 국내도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비식별화 원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자
Ito koichi,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6
권(호)
67(1)
잡지명
雜誌FUJITSU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26~33
분석자
신*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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