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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탁 시험과 검사 서비스

전문가 제언

수년간 일본은 식품안전사고와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식품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분석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원재료 추적을 정상적으로 하는 기업도 원료와 제품라인 대체에 새로운 검사방법이 필요하다. 이물질과 이취에 대한 품질에 관련된 클레임도 계속되고 있고, 검사에 의한 원인 규명과 대응을 요구하는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와 기능성에 성분에 대한 강조표시 수요도 증가경향 이다.

 

일본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취급량과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사업자에 적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평가 의무화에 의한 화학물질 의뢰시험이 증가하고 있다. 기능성 표시가 시행되는 식품은 유용성 지표인 규격성분 결정과 안전성이 필요한 제삼기관의 분석증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이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식약처 제2016-228호(2016.6.8)]에 의거 ‘글루포시네이트’외 44종이 농산물과 식품 중 잔류물질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농산물 및 식품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식약처(2016.1.14)에 의하면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1,144건으로 이물혼입(29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9건),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종사자건강 미실시(120건), 무등록?무표시제품사용(9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64건) 순이다. 식품업계는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검사기술의 향상이 필요하다.

 

국내의 “친환경 안전유통 시스템의 산업화 연구”(정문철:2014)에서 ‘신선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분석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또한 식품의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국 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 식품과학원’ 외 11개 기관이 있으며 미생물, 잔류농약,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수입식품 검사 및 자가품질 위탁검사 등의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수입식품의 급증으로 식품안전에 따른 규격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사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사의 자가품질 검사기술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Editorial Depatment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51(5)
잡지명
食品と開發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1~36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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