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측의 신 식품 표시 제도 견해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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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령에 근거하여 58개 기준을 통일하여 2013년 6월에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공표하였고 2년 경과 후에 식품표시기준을 201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청은 식품표시기준의 작성에서 표시의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경과조치 기간을 제외한 10개 항목을 주요 변경사항의 표시규칙을 정리하여 통일시켜 운영하고 있다.
○ 일본 식품표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형태의 변화는 가공이 아닌 조정으로 하였으며 신선식품으로 하였다. CODEX에서 lot 번호는 의무화되었지만, 신고의무는 없다. 일반 가공식품 사업자는 열량과 4가지 영양성분이 의무화되었고, 강조표시기준에서 당류대용으로 사용되면 당류 무첨가 표시가 가능하다. 원재료와 첨가물을 구분하여 중량이 높은 순으로 표시한다. 표시배열에서 원재료와 첨가물을 구분토록 하였으며 경과 조치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5년 경과일까지 설정되었다.
○ 우리나라의 식품표시 제도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축산물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4개 고시로 운용으로 식품표시의 일관성 결여와 혼선으로 식품 표시를 통합시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국내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개선 방안연구”(곽동경:2014)에서 ‘알레르기 표시규정 재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외식산업경쟁력 제고 방안”(김성우:2014)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원산지표시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선진국 표시제도에 대한 연구는 더욱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 식품표시의 근본 목적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기회 확보와 안전성, 산업체는 자사제품의 정보제공 가교 구실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법령과 고시로 분산된 규정을 통합하여 소비자와 산업체가 알기 쉬운 제도마련이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저자
- Yuji Ikehara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6
- 권(호)
- 57(1)
- 잡지명
- 食品と容器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30~39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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