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된 LED를 사용하는 보안라벨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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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품의 상표도용과 위조품의 범람은 무역마찰까지 일으키고 있으며, 핵심기술을 해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조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예술품이나 국가적 문화재에 대한 진품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품에 대한 상표는 생산자의 고유한 상표권을 인정받으며 품질과 이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는 함부로 모조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나 불법적인 상표위조는 계속되고 있다.
○ 본 발명은 상표위조나 제품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LED를 보안라벨(security label)에 인쇄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인증검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였다. LED가 포함된 잉크를 제품에 직접 또는 보안라벨에 인쇄하여 부착하며 구현은 생산과정에서 랜덤하게 인쇄된 LED 패턴을 유일한 디지털코드로 변환시켜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다음에 제품의 인증을 위해서는 LED에 전원을 공급하여 발광 패턴을 다시 디지털코드로 변환시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를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 제품의 불법적인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려운 마이크로코드나 홀로그램, 워터마크 등의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며 모든 제품군에 똑같은 라벨을 인쇄하기 때문에 라벨 자체의 복제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명과 같은 방식은 인쇄비용이 저렴하고 랜덤하게 LED 패턴이 생성되기 때문에 유일한 디지털코드로 변환되며 보통의 광학 복사기로는 보안라벨을 복사할 수 없고 사기범이 하나의 보안라벨을 복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낭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높은 보안수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명품이나 고가의 제품은 시리얼번호를 부여하여 진품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의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벨 자체를 복사하여 모조품에 부착할 경우에는 제품의 위치추적을 함께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LED방식은 보안라벨의 복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방안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NTHDEGREE THECHNOLOGIES WORLDWIDE
- 자료유형
- 니즈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6
- 권(호)
- WO20160081152
- 잡지명
- PCT 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54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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