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모바일금융에서 소비자보호 분석(Alipay의 서비스협약을 중심으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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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허가하고 각종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애플, 구글, 삼성과 같은 거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모바일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이제는 QR(Quick Response)코드를 이용하는 결제방식도 소개되고 있다. 모바일금융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쉽고 간편한 만큼 보안위협과 금융사고 위험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모바일금융에서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대부분 전용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인증 기능은 보안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간편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우선 쉽고 편한 것이 좋겠지만 모바일통신의 특성상 해커의 정보탈취가 쉽고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본 연구는 중국의 모바일금융에서 개인정보침해, 해킹이나 악성코드 또는 모바일기기의 분실과 절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비금융기관인 알리페이의 서비스협약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중국의 비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EU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참고로 하여 감독기관이 잘못된 협약의 수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표준 지침서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모바일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가 회원가입 시 사고위험과 책임한계를 쉽고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모바일금융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의 모바일금융 서비스 제공자도 금융기관과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책임과 의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모바일금융의 특성을 무시한 규정은 실질적인 사고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Yue Liu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5
- 권(호)
- 31()
- 잡지명
-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679~688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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