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표시 식품의 규제와 그 판단기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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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품표시법은 표시와 광고 등을 통하여 현저하게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를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부당한 표시를 규제하는 취지이다. 부당한 표시와 불공정한 경쟁행위는 식품표시의 공정한 경쟁 저해성을 갖고, 경쟁수단의 불공정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나 경쟁사업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 일본의 부당표시방지법 부당표시 규제대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기타내용이 부당하게 표시된 것,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대해 부당하게 표시된 것,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표시된 것, 무과즙의 청량음료수에 대한 부당표시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 일본 소비자청은 “경품표시법”(2016. 1. 29) 개정에서 ‘사업자가 우량/유리 오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소비자청 장관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해 시행 중이므로 우리나라도 이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의 부당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우리나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2015.10.23)]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업무를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380호(2014.1.28)에 의거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업체에서는 표시법규준수가 필요하다.
○ 부당표시 규제는 일반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보다 깊은 소통기구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저자
- Athushi Ishiguro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35(4)
- 잡지명
- 食品加工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97~203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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