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동물의 평가 기준에서 할랄 기절과 도살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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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이슬람 율법 하에서 모슬렘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할랄(halal) 식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육류 중에서 이슬람 율법에 의한 염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의 기절과 도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슬람 율법에는 모슬렘이 소비하는 육류에 대해서는 기절시키지 않고 단칼에 목줄을 절단한 후 방혈시켜 도살하는데, 이때 도살 전에는 동물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기절은 다량의 할랄 식품을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공정에서는 필수적인데, 도살 전의 사망 여부가 문제시되어서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 기절 중에 사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도살 전 생사의 확인이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할랄 도축에서의 기절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일부 율법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 할랄 인증 레스토랑이 운영 중이며, 한국 민속촌에서도 장터 국밥, 해물파전 등 메뉴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한국 식품의 중동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식품단지를 추진한 바 있으나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유보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할랄 식품 수출이 늘어나 별도의 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해볼 전망이라고 한다.
○ 국내 일부 식품업체에서는 HCBs로부터 할랄 식품 생산 인증을 받아 제품을 이슬람 권역에 수출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며, 앞으로는 할랄 식품의 거대한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저자
- Awal Fuseini , Toby G. Knowles , Phil J. Hadley , Steve B. Wotton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6
- 권(호)
- 119()
- 잡지명
- Meat Scienc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32~137
- 분석자
- 장*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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