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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동물의 평가 기준에서 할랄 기절과 도살

전문가 제언

이 연구는 이슬람 율법 하에서 모슬렘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할랄(halal) 식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육류 중에서 이슬람 율법에 의한 염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의 기절과 도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는 모슬렘이 소비하는 육류에 대해서는 기절시키지 않고 단칼에 목줄을 절단한 후 방혈시켜 도살하는데, 이때 도살 전에는 동물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기절은 다량의 할랄 식품을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공정에서는 필수적인데, 도살 전의 사망 여부가 문제시되어서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기절 중에 사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도살 전 생사의 확인이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할랄 도축에서의 기절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일부 율법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 할랄 인증 레스토랑이 운영 중이며, 한국 민속촌에서도 장터 국밥, 해물파전 등 메뉴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한국 식품의 중동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식품단지를 추진한 바 있으나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유보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할랄 식품 수출이 늘어나 별도의 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해볼 전망이라고 한다.

 

국내 일부 식품업체에서는 HCBs로부터 할랄 식품 생산 인증을 받아 제품을 이슬람 권역에 수출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며, 앞으로는 할랄 식품의 거대한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Awal Fuseini , Toby G. Knowles , Phil J. Hadley , Steve B. Wotton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119()
잡지명
Meat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32~137
분석자
장*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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