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과 프라이버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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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으로 불리는 IoT는 최근 우리나라 ICT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로서 정부는 IoT 기술개발과 응용확산에 막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기 IoT는 제품의 식별화, 센서기능, 통신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되었지만 이제는 범위가 확대되어 가전제품, 건강관리, 교통통제 및 무인 자동화기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oT 제품 중 하나는 물건을 식별하고 위치와 관련 정보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가 있다.
○ 이처럼 IoT 제품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활용되면서 대량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보관, 폐기 등의 생명주기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IoT 기기에서 수집하는 개별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빅 데이터 분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어 다양한 IoT 기기들이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종합 및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때 특정한 개인이 식별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본 연구는 IoT 기기들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서 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같은 기존의 법/규정만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IoT의 기술적 특성과 응용환경에 적합한 기술적 대응방안과 법/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IoT에 특화된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은 아직 만들지 않고 있다. 다만 빅 데이터 처리지침에서 익명화나 비식별화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식별화된 정보를 다시 재식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IoT 관련 프라이버시 문제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적 특성을 종합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Rolf H. Weber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5
- 권(호)
- 31()
- 잡지명
-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618~627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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