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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기준에 기초한 신 식품표시제도의 개요

전문가 제언

일본 식품표시법은 식품 섭취 시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자주적인 선택기회 확보의 포괄적인 목적이 설정되어있다. 식품표시 기준은 기존 3법을 기초로 58개의 표시기준을 통합한 것으로 대상 식품사업자 등의 표시의무 범위는 변경되지 않도록 책정되어있다. 즉 규칙통합에 필요한 규칙변경. 소비자정보에 충실하도록 규칙개선을 한 것이다.

 

일본은 신 식품 표시제도에 기능성표시 제도가 신설되었다. 기능성표시 식품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사업자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목적으로 특정의 보건목적이 기대되는 기능성을 표시한 것이다. 사업자는 관련 기본정보, 안전성과 기능성의 근거에 관한 정보를 판매일 6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식품표시기준에서는 영양성분, 제조소, 알레르기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일본은 기존법의 통일과 기준 통합으로 복잡한 용어통일과 소비자 이해 및 규정준수 비용이 해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3개 법령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기준,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4개 고시로 운영되나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국민혼란으로 식품표시 관련 규정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국내의 식품표시법 제정법률()(식약처 공고 제2016-155)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과 산업체의 자사 제품정보를 소비자에 전달 취지로 제정되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약처고시(2015-77)에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개선 방안연구”(곽동경, 2014) 에서 국내 식품제품의 알레르기표시 분석으로 식품알레르기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법과 고시에 산재하여있는 식품표시규정을 통합하여 식품표시법을 제정하므로 소비자와 산업체가 알기 쉬운 식품표시제도가 확보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저자
Hasumi Yuka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57(1)
잡지명
食品と容器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4~20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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