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를 이용한 인증방법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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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들을 이용하여 원격서버에 접속하여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동안 주요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 인증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과 액티브 X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방법을 응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 본 발명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원격사용자가 중앙서버에 액세스하고자 할 때 보안성이 높고 효율적인 인증방법과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및 각종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업무행태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서버의 인증절차가 매우 중요한 보안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본 발명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원격사용자의 인증여부를 안전하게 검증하여 해킹과 비인가자의 접속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FIDO(Fast Identity Online)의 표준화와 함께 생체인증 방식과 결합하여 본 발명의 응용범위를 확대하면 원격 사용자인증의 보안성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빅 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의 첫 단추는 원격사용자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효율성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 본 발명에서 제시한 사용자인증의 검증과정은 다양한 응용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목적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시점에서 본 발명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저자
- TOKON SECURITY AB
- 자료유형
- 니즈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6
- 권(호)
- WO20160053175
- 잡지명
- PCT 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51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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