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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고형 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전환에 미치는 의무적인 저온살균의 영향

전문가 제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육류소비가 커지면서, 도축장폐기물도 급증하고 있다. 도축과정에서 적출되는 내장은 다른 살코기보다 쉽게 부패해 주생산품인 육류 및 인간에게 병원균을 전파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간주된다.

 

본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에서는 도축장폐기물을 세 범주로 구분해서, 해당범주에 합당한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축장에서 적출되는 내장을 포함하는 저급고기는 70이상의 온도에서 60분간 가열처리 후에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혐기성 소화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의무적인 저온살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저온살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육, 돈육과 계육 등 세 종류의 육류를 저온살균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기성소화에 의한 생화학적 메탄생성잠재력(BMP)을 비교했다.

 

저온살균처리 여부에 무관하게 도축장의 저급 육류로 실시된 BMP시험이 높은 생분해도와 SMY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지질함량, 입자크기는 물론 저온살균이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었다.

 

저온살균이 유기물질 특히 지질의 생체이용률을 증가시켰으나, 비메탄수율에는 육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저온살균 후에 지질의 가수분해가 지연되는 등의 억제현상에도 불구하고, 메탄발생균이 활성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으므로, 저급육류를 충분히 분해할 수 있었다

 

내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2014.9)으로 가축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규정하지만,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소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가축사체는 3기압, 133이상에서 20분간 처리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발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축사체에 대한 규정을 선진국과 같이 세분화해서 생물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Aidan Ware, Niamh Power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6
권(호)
48()
잡지명
Waste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03~512
분석자
진*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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