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고형 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전환에 미치는 의무적인 저온살균의 영향
- 전문가 제언
-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육류소비가 커지면서, 도축장폐기물도 급증하고 있다. 도축과정에서 적출되는 내장은 다른 살코기보다 쉽게 부패해 주생산품인 육류 및 인간에게 병원균을 전파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간주된다.
○ 본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에서는 도축장폐기물을 세 범주로 구분해서, 해당범주에 합당한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축장에서 적출되는 내장을 포함하는 저급고기는 70℃이상의 온도에서 60분간 가열처리 후에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혐기성 소화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의무적인 저온살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저온살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육, 돈육과 계육 등 세 종류의 육류를 저온살균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기성소화에 의한 생화학적 메탄생성잠재력(BMP)을 비교했다.
? 저온살균처리 여부에 무관하게 도축장의 저급 육류로 실시된 BMP시험이 높은 생분해도와 SMY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지질함량, 입자크기는 물론 저온살균이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었다.
? 저온살균이 유기물질 특히 지질의 생체이용률을 증가시켰으나, 비메탄수율에는 육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 저온살균 후에 지질의 가수분해가 지연되는 등의 억제현상에도 불구하고, 메탄발생균이 활성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으므로, 저급육류를 충분히 분해할 수 있었다
○ 국내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2014.9)으로 가축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규정하지만,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소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가축사체는 3기압, 133℃ 이상에서 20분간 처리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발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축사체에 대한 규정을 선진국과 같이 세분화해서 생물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저자
- Aidan Ware, Niamh Power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6
- 권(호)
- 48()
- 잡지명
- Waste Manage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503~512
- 분석자
- 진*섭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