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신기능성 표시제도의 특징과 전망

전문가 제언

일본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기능성 표시 식품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상품 포장에 기능성을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청에 신고된 식품이다. 건강인과 비 건강인의 건강유지 증진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농산물과 저차가공식품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한 기능성 표시도 인정되어 20163월부터 이용되게 되었다.

 

기능성 표시 제도의 특징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자료(evidence) 평가로서 기능 표시, 대상은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보충제, 대상 제외: 과잉섭취의 영양소와 영양기능 식품, 알코올함유식품, 염분, 당분. 안전성 확보 돤 건강에 관계된 구조기능 표시 가능, 과학적 근거는 인체실험이나 기능성의 체계적 문헌고찰이 필요, 판매 60일 전까지 소비자청에 제출, 용기포장에 기능성표시, 신고표시, 영양성분 표시를 한다.

 

일본 기능성의 범위는 개별생리적 기능, 특정 보건기능, 질병 위험 저감 표시, 영양성분의 기능표시로 되어 있다. 특정보건용식품의 기능성표시가능에서 질병위험 저감표시는 제외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질병발생위험 감소기능과 생리활성 기능으로 정하여져 있다. 처리절차는 일본은 영업자의 신청으로 소비자청 접수와 신고번호 발급 후 해당 식품의 정보공개이다. 우리나라는 영업자신청 후 분야별평가를 거쳐 심의 인정하는 절차인데,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의 양성범(2016)기능성 식품산업 육성방안에서 일본의 기능성표시제도도입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에 제23기능성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한바 있다. 식약처(14018, 2016.2.3)건강기능식품법의 제172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신설로 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일본의 기능성제도의 특성을 수출업계에 전파하여 기존 체계적 문헌고찰로 잘 알려진 국내 특산품(: 김치, 홍삼, 겨울시금치 등)의 소재를 발굴하여 국내산 농식품이 일본의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Yamamoto Mar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6
권(호)
57(1)
잡지명
食品と容器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40~45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