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법의 운영관리 대응방안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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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개선은 2009년 소비자청 설립으로 식품표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2010년 3월 식품표시 관계 법령의 통일과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2013년 5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검토과제와 집행에 관한 결의 후 2015년 4월 식품표시법 발효로 소비자의 식품섭취 시 안전성 확보와 자주와 합리적인 식품 선택기회의 취지로 개선되었다.
○ 일본의 식품표시법의 집행권한에서 총리는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 권한, 농림수산장관은 주류 이외의 식품 현장조사와 제품제출, 재무장관은 주류의 현장조사와 제품제출 권한이 소바자청 장관에 위임되었다. 식품위생법의 시정조치는 소비자 행정을 담당하는 도도부현지사, 시장, 특별구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식품표시 감시체제는 소비자청 외에 도도부현, 보건소설치 시 등의 지방기관으로 이양되는 추세이다.
○ 소비자청은 소관법령의 일관적인 운용, 공표, 단속에 대한 보건소에 대한 감시와 지도, 적정표시 관련 사업자 주지, 표시활용에 대한 소비자계발 등을 한다. 지방은 식품표시 감시협의회의 설치로 전국을 7블록으로 나누어 관계기관의 제휴와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는 기본방침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식품표시법에 기초한 품질사항권한이 20개 지정 도시에 이양될 예정이다.
○ 국내의 표시 관련법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2조 7호에 정의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식품표시기준 및 영양표시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기준에 적합지 않은 것은 영업에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수입식품 및 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다.
○ 국내의 부적절한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의 올바른 관리는 식약처의 표시 관련 구성기관과 지방 산하기관 간에 ‘식품표시감시협의회’ 등의 설치 운용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도 식품표시법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혁 추진으로 사무와 권한을 지방 도시에 대폭 이양시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자
- Kenji ABE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6
- 권(호)
- 66(2)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7~38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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