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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시스템의 세계화에 대응한 식품공장 심사

전문가 제언

2011년 미국 식품안전 강화법이 입법화된 후,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의 공장이 실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에도 FDA 공인 검사관이 식품공장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미 등 수출 육류 인증이나 대 EU 수출 수산식품 취급인증 등에 대해서는 인증 건수가 적은 것 등을 감안하면 여러 외국에 비해 행정 측면에서의 식품위생에 관한 과잉 시방이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제조업체 등록제 도입과 현지 실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시행(2016.2.)하게 되어, 기존에 영업등록 의무가 없었던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 업종이 신설되어 영업 등록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20168월부터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화이트 인증(HACCP, ISO 22000 FSSC 22000 )된 기업의 목록화를 통하여, 푸드 체인 중에서 화이트 인증된 기업 중에서 거래처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표시를 하는 것 은 중요하게 되었고, 인증기관 및 심사원의 역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평가는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HACCP 인증업체 수는 20128,138개소에서 201513,991개로 증가했으며, 식품·축산물 생산량에서 HACCP 적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40.1%에서 201553.9%로 증가했다. , HACCP 인증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증 업체에 대한 불시 평가를 확대하고 주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식품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식품 수출입 물량의 급증 등으로 국가 간의 표시 기준의 차이에 의한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도 과학적 근거인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수출입 유통식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활한 식품 소비·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Kazuo Hisa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32(1)
잡지명
日本食品微生物???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7~27
분석자
정*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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