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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에서 13종의 의약품 및 농약의 광분해성 및 분해산물

전문가 제언

의약품 및 의료품은 사람과 동물의 병이나 상처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 등에 사용한 약품과 병원 및 가정에서의 의료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일체의 물질로 국내에서는 약사법 제 2조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축산용 항생제의 다량 사용과 의약물질의 사용과 폐기과정에서 분해되지 않는 의약품의 환경노출이 주된 요인으로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에서 항콜레스테롤 및 소염진통제 등이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6년부터 국가차원의 환경 중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도 수립된 "항생제 내성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내 하천, 퇴적물 및 하수·축산폐수처리장 등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물질 27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항생제 등 의약물질이 미량이지만 환경에서 검출되었는데, 하천수에서 24, 퇴적물은 13, 하수·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19종이 발견되었으며 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농도 수준이었다.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공습지를 이용한 수질관리는 4대강 환경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4대강에 인공습지를 136개소 설치하여 생물 서식처로 제공함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보 중심의 예방적 수질관리 및 물 관리체계 구축도 완충저류지 및 자연적 여과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점오염원보다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환경과 의약품 및 의료품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오염물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하며 생활폐수 및 의료시설 폐수 등에서 방출되는 폐의약품의 제거를 위한 신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시스템을 운영하며 의약품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

저자
Baptiste Mathon, Jean-Marc Choubert, Cecile Miege, Marina Coquery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6
권(호)
551()
잡지명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12~724
분석자
황*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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