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에서 13종의 의약품 및 농약의 광분해성 및 분해산물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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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및 의료품은 사람과 동물의 병이나 상처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 등에 사용한 약품과 병원 및 가정에서의 의료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일체의 물질로 국내에서는 약사법 제 2조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축산용 항생제의 다량 사용과 의약물질의 사용과 폐기과정에서 분해되지 않는 의약품의 환경노출이 주된 요인으로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에서 항콜레스테롤 및 소염진통제 등이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환경부에서는 2006년부터 국가차원의 환경 중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도 수립된 "항생제 내성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내 하천, 퇴적물 및 하수·축산폐수처리장 등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물질 27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항생제 등 의약물질이 미량이지만 환경에서 검출되었는데, 하천수에서 24종, 퇴적물은 13종, 하수·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19종이 발견되었으며 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농도 수준이었다.
○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공습지를 이용한 수질관리는 4대강 환경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4대강에 인공습지를 136개소 설치하여 생물 서식처로 제공함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보 중심의 예방적 수질관리 및 물 관리체계 구축도 완충저류지 및 자연적 여과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점오염원보다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 정부에서도 환경과 의약품 및 의료품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오염물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하며 생활폐수 및 의료시설 폐수 등에서 방출되는 폐의약품의 제거를 위한 신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시스템을 운영하며 의약품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
- 저자
- Baptiste Mathon, Jean-Marc Choubert, Cecile Miege, Marina Coquery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6
- 권(호)
- 551()
- 잡지명
-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712~724
- 분석자
- 황*중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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