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다이이치 후 각국의 원자력 책임제도
- 전문가 제언
-
○ 체르노빌 사고 후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후 사고는 희생자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원자력 책임제도 검토 및 개혁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다음 수년 동안 전 세계 원자력 책임제도는 국제적 기구 수준에서 정밀조사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EU에서 개발 및 또한 CSC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EU는 국제적 전 세계 원자력 책임제도 검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선도하여 왔다. EU는 2014년 1월 이 주제에 관하여 회합을 개최하였다. 회합의 관찰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로부터 교훈이 강조되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것들은 관리 프로세스 클레임에 관련이 있었으며 처음부터 일본 국가당국이 갈등을 일으킨 문제들이다.
○ 대조적으로 미국은 다른 항목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별히 여러 국가법은 CSC(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의 부록에 있을 필요성을 권고하면서 제3자 원자력책임을 향한 전 세계 해결책으로서 CSC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일본 및 미국 등 6개국이 CSC를 비준하였으며 원자로가 152개 운전, 11개 건설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 15일 발효되었다.
○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의 영향은 책임 및 보상과 관련하여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사실상 문제들은 보상에 관한 것이고 사고는 쟁점 분야이며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다: 우리들이 사고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하나는 분명하다. 불법행위법 시스템은 불만족스럽다.
○ 우리나라 국제관례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법에는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환경손상 또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 운향자 등의 원자력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원자력 조치계획의 방제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저자
- Raphael J. Heffron, Stephen F. Ashley, William J. Nuttal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6
- 권(호)
- 90()
- 잡지명
- Progress in Nuclear Ener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10
- 분석자
- 김*수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