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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다이이치 후 각국의 원자력 책임제도

전문가 제언

체르노빌 사고 후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후 사고는 희생자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원자력 책임제도 검토 및 개혁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다음 수년 동안 전 세계 원자력 책임제도는 국제적 기구 수준에서 정밀조사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EU에서 개발 및 또한 CSC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EU는 국제적 전 세계 원자력 책임제도 검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선도하여 왔다. EU20141월 이 주제에 관하여 회합을 개최하였다. 회합의 관찰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로부터 교훈이 강조되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것들은 관리 프로세스 클레임에 관련이 있었으며 처음부터 일본 국가당국이 갈등을 일으킨 문제들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다른 항목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별히 여러 국가법은 CSC(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의 부록에 있을 필요성을 권고하면서 제3자 원자력책임을 향한 전 세계 해결책으로서 CSC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일본 및 미국 등 6개국이 CSC를 비준하였으며 원자로가 152개 운전, 11개 건설 중에 있으며 2015415일 발효되었다.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의 영향은 책임 및 보상과 관련하여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사실상 문제들은 보상에 관한 것이고 사고는 쟁점 분야이며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다: 우리들이 사고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하나는 분명하다. 불법행위법 시스템은 불만족스럽다.

 

우리나라 국제관례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법에는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환경손상 또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 운향자 등의 원자력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원자력 조치계획의 방제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저자
Raphael J. Heffron, Stephen F. Ashley, William J. Nuttal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6
권(호)
90()
잡지명
Progress in Nuclear 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10
분석자
김*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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