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식품표시법에서 강조되는 인쇄 기록기술

전문가 제언

일본의 신규 기능성 표시 식품에서 기능성 표시는 식품 관련 사업자에 관한 기술정보, 안전성, 기능성의 근거에 관한 정보, 생산, 제조, 품질의 관리에 관한 정보, 건강피해의 정보수집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매일 60일 전까지 소비자청장관에게 신고토록 한다. 변경사항으로는 가공식품과 첨가물의 경과조치기간이 2020331일까지 제조, 가공, 수입 판매된 것으로 신 기준에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식품 사고는 55%가 표시 불량이고 그중에서 상미기한의 인쇄 불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변경된 식품표시법에서 표시 가능 면적이 30cm2 이하인 경우는 안전성에 관한 표시사항이 의무화되었다. 특히 보존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알레르겐, L-페닐알라닌 화합물을 함유한 항목은 생략이 불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식품 가공, 유통사업자의 인쇄표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표시 관련 사고는 리콜, 행정지도, 벌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생산 이력추적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새로운 모델의 감열과 잉크젯 프린터 등은 저비용과 고해상도의 인쇄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사고의 절반인 표시불량한 방지에는 최근의 인쇄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이주호(2012) 등은 이미지 처리기술을 이용한 온라인바코드 품질검사 시스템에서 카메라에서 얻은 바코드의 품질과 데이터와의 일치성 검증으로 불량레이블 제거 시스템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2015. 10. 2)는 제품포장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표시제로 2018년 면류탄산음료, 2019년 캔디류과채음료혼합음료, 20120년 어린이 기호식품 시행으로 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지능형 TTI(Time Temperature Indicator)EPC(Electric Product Code) 등 차세대 GSIData bar는 식품의 유통기한, 생산공장까지 표시되는 등 국제적 표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이에 대한 판독이나 프린터의 기능개선과 식품업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저자
Editorial Department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50(12)
잡지명
食品と開發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9~33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