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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PAH 오염과 건강 위해성

전문가 제언

PAH(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조피렌, 나프탈렌, 안트라센, 페난트렌 등 분자구조의 벤젠고리에 탄소원자 2개를 갖는 공통적인 구조적 특성이 있는 물질로 대표적인 소수성 유기오염물질이며 대기, , 토양 등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식품 및 공산품에도 존재하고 있다. PAH는 체내에 누적되어 내분비계 장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동물실험 결과 폐암, 피부암, 방광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후두암, 신장암 등의 발생증가에 관련이 있는 암 유발 물질로 체내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식품 중에 존재하는 PAH 화합물은 천연식품의 구성성분으로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과 식품을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흡입되는 물질, 잔류농약 등에 의한 것으로 식품첨가물, 농약 및 비료 등의 사용 급증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다. 식품 중의 PAH를 줄이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있는데 식용유지의 경우 캐나다는 3/, 중국 10/, 유럽연합 2/, 한국 2/이하 등과 같이 나라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법, 비료관리법, 농양관리법, 사료 관리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세부규정에서 식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최대 허용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23일에 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에 관한 기본법인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좀 더 강화된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및 선진국에서는 식품에 따른 PAH 최대 허용 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로 곡물의 경우 1/, 육류의 경우 2/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진국에 준하는 허용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으나 소시지와 같은 훈제 육류제품과 훈제 생성/조개 식품과 같이 유럽 등에 많이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4종의 PAH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 및 관리가 이루어 져야하며 식품에서의 PAH 저감을 위한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저자
Vasudha Bansal, Ki-Huun Kim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5
권(호)
84()
잡지명
Environment International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6~38
분석자
황*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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