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식품의 알레르기·기능성 등 의무표시 기준

전문가 제언

일본의 새로운 식품표시법은 JAS52개 기준, 식품위생법 5개 기준, 건강증진법 1개 기준 등 58개 기준을 통합 일원화하였다. 소비자가 알기 쉬운 표시를 목표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과 사업자의 실현 가능성의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의무표시, 임의표시, 표시방식, 표시금지 사항의 4가지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54월부터 시행된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이 된 특정원재료 및 이에 준하는 특정원재료는 난, 우유, , 땅콩, 새우, 메밀, (7품목)연어알, 키위, 호두, 대두, 바나나, 참마, 캐슈너트, 복숭아, 참깨, 고등어, 연어, 오징어, 계란, 사과, 전복, 오렌지, 쇠고기, 젤라틴, 돼지고기(20품목)으로 모두 27품목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지금까지 개별표시(각 원재료에 괄호를 붙여 알레르겐 표시)과 일괄 표시(알레르겐을 일괄 표시)하는 방법 둘 다 가능하였으나, 새 표시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표시하고, 표시면적이 작거나, 최종제품의 첨가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등은 일괄 표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5-20, 2015.4.8)’에 의하면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SO2 10mg/kg 이상),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전복, 홍합 모두 21품목이다. (* 밑줄은 한·일 간 표시의무 알레르겐이 다른 18품목임)

 

최근 3(2013~2015)간 우리나라의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위해정보관리 2016)에 의하면 주요 부적합 항목은 잔류농약>미생물>식품첨가물>표시기준으로 나타났다. 일본 식품산업지원센터 조사(2015)에 의하면 식품 사고의 55%가 표시 불량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알레르겐은 국가간 무역 클레임으로 빈도가 높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위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표시 기준은 국가간 클레임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출국의 표시규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검증하는 검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저자
Yuka Hasamu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65(9)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57~64
분석자
최*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