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알레르기·기능성 등 의무표시 기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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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새로운 식품표시법은 JAS법 52개 기준, 식품위생법 5개 기준, 건강증진법 1개 기준 등 58개 기준을 통합 일원화하였다. 소비자가 알기 쉬운 표시를 목표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과 사업자의 실현 가능성의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의무표시, 임의표시, 표시방식, 표시금지 사항의 4가지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이 된 특정원재료 및 이에 준하는 특정원재료는 난, 우유, 밀, 땅콩, 새우, 메밀, 게(7품목)과 연어알, 키위, 호두, 대두, 바나나, 참마, 캐슈너트, 복숭아, 참깨, 고등어, 연어, 오징어, 계란, 사과, 전복, 오렌지, 쇠고기, 젤라틴, 돼지고기(20품목)으로 모두 27품목이다.
○ 식품 알레르기는 지금까지 개별표시(각 원재료에 괄호를 붙여 알레르겐 표시)과 일괄 표시(알레르겐을 일괄 표시)하는 방법 둘 다 가능하였으나, 새 표시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표시하고, 표시면적이 작거나, 최종제품의 첨가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등은 일괄 표시가 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5-20호, 2015.4.8)’에 의하면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SO2 10mg/kg 이상),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모두 21품목이다. (* 밑줄은 한·일 간 표시의무 알레르겐이 다른 18품목임)
○ 최근 3년(2013~2015)간 우리나라의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위해정보관리 2016)에 의하면 주요 부적합 항목은 ‘잔류농약>미생물>식품첨가물>표시기준’으로 나타났다. 일본 식품산업지원센터 조사(2015)에 의하면 식품 사고의 55%가 표시 불량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알레르겐은 국가간 무역 클레임으로 빈도가 높다.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위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표시 기준은 국가간 클레임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출국의 표시규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검증하는 검사시스템이 필요하다.
- 저자
- Yuka Hasamu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65(9)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57~64
- 분석자
- 최*욱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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