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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표시와 광고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전문가 제언

일본 식품표시법의 용기 포장은 사업자에게 알레르겐, 소비기한, 원자재, 원산지 등의 표시를 의무화시켰다. 건강증진법은 누구라도 식품판매의 건강유지 증진 효과에서 허위과대광고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경품표시법에서는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와 과대한 경품의 제공을 제한 또는 금지토록 하는 표시와 광고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때의 안전성 확보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선택 기회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표시 적용대상은 알레르겐, 기한표시 등 위생, 보건사항에 관한 표시, 보건기능 식품과 소위 건강식품의 허위 과대 등의 표시, 알레르기 표시누락 사항, 방법 보급과 개발에 대한 사항이다.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과도한 기대)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사항은 신고된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오인되지 않을 것, 기능성 표시 식품, 국가가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질병의 진단, 치유, 예방을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균형된 식생활의 보급계발을 위해 문서화한 것이다.

 

식약처(2016.2.15)건강기능식품법3개 법률을 통합하여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 폐지 및 소비자교육홍보 식품표시 활용목적으로 식품정보표시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관련 논문으로는 건강식품의 표시광고체계 개선 방안 연구”(이경아, 2013)에서 실행방안으로 기능성과 유용성 기준정비로 소비자 이해도 제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시장신뢰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

 

식품의 표시광고의 개선은 기능성과 유용성의 기준을 정비하여 소비자 이해도 증진과 정보제공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장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 의사결정 시 정확하고 쉬운 제품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 알 권리와 우수하고 신뢰도 높은 제품선택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Makoto TANAKA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65(12)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5~46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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