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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새로운 식품표시 제도 리뷰

전문가 제언

일본의 식품표시기준은 식품 관련 사업자 등이 가공식품이나 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된다. 신선식품을 포장용기에 포장치 않고 판매시(생식용소고기: 40 조 규정) 매장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되어야 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보건목적이 기대되는 취지의 표시제도이다.

 

일본 식품표시제도의 주요변경내용은 58개의 표시기준 운용을 소비자청에서 통합운용하고 있다. 소비자 요구의 정보제공과 사업자의 실행 가능 범위의 균형표시가 가능토록 하고 표시의무 사항을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으로 구분하였다. 식품분류는 사업자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 식품첨가물로 구분하고 영양표시기준을 의무화시켰으며 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알기 쉽게 개정하였다.

 

영국 식품기준청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땅콩을 미표시한 Windmill organics사의 캐슈너트 버터를 회수하였고,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이산화황 미표시한 버섯 절임을 회수한 사실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의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은 제품에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는 사례 발생으로 표시기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식약처(2015-77)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커피, 장류 및 영업자의 영양표시확대로 1회 기준량 설정을 현실화 시켜 올바른 소비자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해야 한다. 김병주 등(2014)영양성분측정 표준확립 및 측정네트워크 구축에서 국내 9가지(나트륨 등) 의무표시 영양소 함량강조 표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측정 표준의 확립과 보급이 필요하다.

 

식품의 표시기준은 소비자의 안전섭취와 합리적인 선택 필요성으로 일본에서 시행되는 표시제도를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관심사인 나트륨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염 상당량을 환산하여 표시토록하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
Yuka HASUM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65(8)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1~39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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