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소비) 기한 설정의 실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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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서 실험을 진행한 후 설정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보고한 것으로 보통 식품회사들은 이 같은 실험으로 얻은 유통기한에 안전계수 0.7을 적용해 70%로 실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
○ 유통기한은 업자가 설정한 판매 기한이지 소비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식용이 가능하다. 포장을 뜯었을 경우엔 버려야 하겠지만 개봉하지 않은 완제품은 냄새, 색깔 등 감각적으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식용에 문제는 없다.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액상 커피, 치즈 등 유제품 9종을 조사했더니 온도 관리만 제대로 하면 기한 만료일 이후 최고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에 따르면 유통기간 초과로 폐기되는 식품은 연 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유통기한과 함께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2013년부터는 ‘소비 기간’이라는 표시도 가능해졌다. 우유와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보관 요령(냉장)을 준수하면 각각 45일, 90일도 식용이 가능하다.
○ 식품의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을 말하는데, 이 기간까지 제조업체가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규제는 하지만 한국처럼 까다롭지가 않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식량 손실을 막기 위해 유통기간을 늘리려는 추세에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만 유독 짧은 판매기간을 적용하고 법규 운용 또한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 저자
- Motoki Tanigawa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32(1)
- 잡지명
- 日本食品微生物???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40~47
- 분석자
- 정*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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