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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에 대한 규격기준

전문가 제언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2011년 소의 육회에서 발단한 식중독사건과 소의 간에서 장관출혈성 대장균 검출이 계기가 되어 종래의 식품위생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체 없이 새로운 규격 기준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만이 아니고 예전에는 생식에 의한 식중독 사례가 국내외에서도 종종 알려져 국내 보건 당국에서도 생식에 대한 위험성을 계도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선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육식점도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실태나 톡소포자충(Toxpplasma gondii)감염에 의한 톡소플라즈마병 등과 같은 기생충감염 실태에 대한 보고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더러 있으나 돈육과 같은 식육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의 돼지 사육환경이나 관리, 유통과정 등을 일본과 비교했을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이를 참고로 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시판되고 있는 생식용의 식육에서는 물론 일본과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의 도축장에서 채취한 돼지의 분변, 간 및 근육에서 E형 간염바이러스(HEV)유전자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고르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E형간염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HEV 감염에서 발병까지의 잠복기간이 평균 6주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돈육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한 관리와 감독기관이 일본과 같이 일원화(식품안전위원회)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식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단계에서 부터 도축장에서의 철저한 검사와 생식에 대한 위험성 못지않게 식중독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가 있어야 하겠다.

 

저자
Kazuhito Ikawa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65(8)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1~29
분석자
강*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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