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콘텐츠 간 동기화 기술
- 전문가 제언
-
○ 이 특허기술의 동기화 방법은 시작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수행되며 스트리밍 콘텐츠의 미디어 스트림의 초기화, 세션 출발시간의 결정, 스트리밍 인포 메시지의 발송으로 구성된다. 시작 클라이언트는 프로세서, 명령문 저장 메모리로 구성되며 세션 출발 시간의 결정과 출발 시간이 경과한 다음 첫 클라이언트에게 미디어 스트림의 플레이를 시작하게 하는 명령문을 포함한다. 이러한 스트리밍 동기화 기술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술 분야에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첫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는 첫 핸드쉐이크 메시지를 결정하고 미디어 스트림의 중단을 위한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여 미디어 스트림을 중단할 수 있다. 이는 중단 메시지를 다음 클라이언트들에게 전송하여 전송이 미비한 콘텐츠 재전송을 위한 두 번째 핸드쉐이크 메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로써 유니캐스트 미디어 스트림을 통해 동기화 플레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 방법에 따라 극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 될 수 있다.
○ 스트리밍 미디어는 최종 사용자에게 연속적으로 보내지는 멀티미디어이다. 이 특허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에서 시작으로 이를 따르는 다른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와 동기적으로 미디어 스트림을 시작하고 중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동기화된 스트리밍의 기술 개발, 통신 영역의 확장, 초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의 사양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디바이스의 개발 등에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더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스트림을 방송처럼 송신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주문형 콘텐츠 스트리밍과 같은 기술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 저자
- TELEFONAKTIEBOLAGET L M ERICSSON
- 자료유형
- 니즈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5
- 권(호)
- WO20150122814
- 잡지명
- PCT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38
- 분석자
- 김*기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