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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전자통신 네트워크

전문가 제언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대형 전력시스템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공격발생 시 전력선과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다. 이 특허는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의 위기 상황에 대처, 복구를 위해 무인항공기(UAV, 드론)를 이용한 공중 전자통신 네트워크 실행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의 목적은 재난 발생 시 복수의 UAV를 이용하여 어떤 지역에 임시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확립, 영향 미치는 지역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지상지원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반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UAV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구조대원이나 정부기관에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전자통신 네트워크용 드론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이나 이동전자디바이스의 전원이 꺼지기 전에 배치해야 한다. 드론의 통신어레이에 따라 드론이 희생자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이 변할 수 있다. 통신위성이 사용될 때 드론은 희생자로부터의 데이터를 통신위성에 송신 또는 중개하면, 통신위성은 구조요청기관에 데이터를 보낸다.

 

Teal Group(미국의 방위산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1366억 달러에서 연간 8% 성장하여 2022114억 달러로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총 89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사용 위주(90%)의 시장이 민간공공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규모 확대가 전망된다.

 

한국은 UAV 기술수준이 세계 7위이며 UAV 관련 특허 건수는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3위이다. 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 부산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항공대는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UAV 탑재용 차세대 통신 융합시스템을 개발 연구한 바 있다. 앞으로 독자적인 UAV를 이용한 공중 전자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실용화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Trope, Schramm LLP.
자료유형
니즈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밀기계
연도
2015
권(호)
WO20150021159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밀기계
페이지
~24
분석자
이*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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