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제거를 위한 최신 비열적 산화기술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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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은 식품의 원료나 식품 자체에 남아있는 성분으로 불소, 비소 등의 무기농약을 비롯하여 유기염소, 유기인 및 카르바메이트 등의 합성농약과 피레스렌 등의 천연유기농약 등이 있다. 잔류농약이 인체에 흡수되면 인간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감기, 독감 등의 질병에 쉽게 걸리게 하며 소량의 농약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안전한 식품의 섭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척이나 조리과정을 통해 잔류농약을 제거하거나 파괴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이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잔류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들어있는 식품의 판매 및 수입을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 농약잔류가 의심되는 식품으로는 채소, 과일, 곡류, 축산식품 등이 있는데 이들 식품에서 검출되는 농약의 양과 빈도는 매우 미미한 편으로 2009년도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 농산물 10만 건을 검사한 결과 이 중 99.1%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식품 중에 비의도적 유해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을 5년마다 재평가하고 있다. 2015∼2019년도 재평가에서는 비의도적 유해물질 19종(162 품목)에 대한 오염도 및 식품섭취량을 종합한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연차적으로 중금속 6종(96품목), 곰팡이독소 8종(46품목), 유기성 오염물질 2종(8품목),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3종(12품목) 등에 대한 기준, 규격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국내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준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농약 202종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40종씩 5년에 거처서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방법, 식습관 등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하고 있다. 식품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률제정 및 검사도 중요하지만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의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N. N. Misra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5
- 권(호)
- 45()
- 잡지명
- Trends in Food Science and Technolo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29~244
- 분석자
- 황*중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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