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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연료주기의 후행핵주기에 대한 규제 관점 검토

전문가 제언

미국은 SF 및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 원자력폐기물 정책법을 1982년 제정하였고 이어 1987년 네바다 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카 마운틴을 SF 및 고준위폐기물 최종 처분장으로 선정하면서 동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DOE는 규제기관인 NRC에 영구처분장 건설허가를 신청하였고 NRC는 건설허가를 위한 안전성 분석 심사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09년 유카 마운틴 처분장 부지의 백지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후속 조치로 각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블루리본위원회(BRC)을 구성하여 SF 및 고준위 처분장을 포함한 미국의 후행핵연료주기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BRC의 검토 결과는 20121월에 발표하였고 행정부인 DOE와 의회에 주요 지적사항, 결론,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DOE는 이를 바탕으로 20131“SF 및 고준위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987년에 지정된 유카 마운틴사업이 SF 및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 법으로 규정화되어 되어있어 이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NRCWilliam C. Ostendorff 규제위원(Commissioner)이 작성한 것으로 본인 스스로 DOE의 진행사항에 부정적인 면을 읽을 수 있다. 그는 규제위원으로 2010년부터 현재 재임 중이며 엔지니어 출신이면서 법에 능통한 위원이다.

 

한국은 그동안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을 겨우 확보한 상태이고 SF의 향후 정책방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각 원전 부지별로 SF를 임시저장하고 있다. 2023년부터 SF 임시저장 규모를 초과하여 조속한 정부정책의 확정은 물론 중간저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후행핵주기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본 보고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
William C. Ostendorff,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84()
잡지명
Progress in Nuclear 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4~78
분석자
이*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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