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의 초등학교 급식에서 식품 알레르기 대응에 관한 조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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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알레르기는 식품 중에 함유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섭취가 일으키는 유해한 면역반응이며, 피부염, 천식, 소화관 장애, 아나필락시 쇼크 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음식물 알레르기는 주로 음식물의 섭취에 의해 체내에 침입한 음식물 알레르겐과 IgE 항체가 반응하는 ?형 알레르기에 의해서 야기되는데, 최근 음식물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되고 있어, 의학상 및 식품산업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를 통한 정보 제공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FAO/WHO 합동식품규격위원회는 알레르기 물질로 공지되어 있는 8종류의 원재료를 함유하는 식품에서는 이것을 함유한다는 취지의 표시에 대하여 합의하여 가맹국에서 각국의 제도에 적합한 표시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며, 이들의 표시제도는 알레르기 물질 또는 음식물 알레르겐을 함유하는 식품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 식약처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하였을 경우 유발성분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꼭 원재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유발식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이며, 유발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방법은 ①계란을 사용한 과자제품: 계란 ②계란을 원료로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 난황(계란) ③카제인나트륨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카제인나트륨(우유)로 하고 있다
○ 미국 알레르기천식 면역학회 발행지 「Journal of Allergy & Clinical Immunology」에 생후 4∼6개월부터 땅콩버터, 생선, 달걀 등 알레르기 유발 빈도가 높은 식품을 먹이면 발달 과정에서 식품 알레르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아이가 일반적으로 맨 처음 접하는 식품, 즉 쌀 성분 시리얼, 과일,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고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저자
- Kyohei Kiyota, Akiko taKemoto, Saori oKajima, Shizuka morino, Satoru KaKoi, Junko SaKuma, Masato yoShimitSu, Kazuhiko aKutSu, Keiji Kajimura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56(4)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51~156
- 분석자
- 정*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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