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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종합병해충관리용으로 미생물을 포함한 제품의 시장점유 규칙

전문가 제언

박테리아, 진균,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제제가 병해충관리와 예방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이 종합병해충관리(IPM)의 원칙에 일치하면 효과와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IPM는 세심한 고려를 통해 인간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병해충의 발달을 저지하기 위해 농약과 다른 수단의 동원을 의미한다. IPM은 농업생태계 최소한의 교란으로 건강한 작물의 성장을 강조하며 자연적인 병해충 관리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작물보호를 위해 미생을 등록하는데 있어 유럽연합(EU)의 규정은 모든 회원국이 같지가 않고 생물제제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있어 식물의 보호제야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20년이 넘게 식물보호제의 등록에 대한 법률을 단일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EU에서 병해충 관리를 위한 미생물자극제로 시판이 승인된 것만 36종이나 되며, 미생물이 함유된 식물보호제의 시장 출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한다. 다른 제품, 즉 미생물을 포함한 식물자극제, 성장촉진제 등에 대한 시장 출시는 식물보호제와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체로 등록절차가 비싸고 오래 걸린다.

 

유엔농업식량기구에 따르면 정부는 IPM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건장해야 한다. EU에서는 IPM을 적용하는 것이 살충제 사용을 지속할 수 있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살충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0141월부터 EU에서는 농약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IPM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국에서는 IPM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고 자문과 해충을 모니터링하는 툴과 지원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도 작물의 병해충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IPM이 개발되어야 하고 미생물을 포함한 제품의 출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저자
Ewa Matyjaszczyk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바이오
연도
2015
권(호)
71()
잡지명
Pest Management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바이오
페이지
1201~1206
분석자
강*원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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