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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이는 식품표시의 인쇄와 인쇄검사 기술

전문가 제언

2015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식품표시법은 알기 쉬운 표시제도로 복잡한 JAS,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의 3가지 법을 일원화시켰다. 현 제도와의 차이는 제조업소 고유의 사용과 영양 강조 표시에 관한 규칙의 변경과 영양성분 표시의 의무화 등 11항목이다. 건강식품 등의 가공식품과 농림수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표시의 새로운 방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기대가 큰 제도이다.

 

일본의 식품 표시법의 변경사항은 동일제품의 2 이상 공장 제조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영양성분 표시 중 5가지 항목을 의무화시켰고 원재료와 첨가물을 명확히 구분시켰다. 표시변경의 유예기간은 가공식품과 첨가물은 5, 신선식품은 16개월로 설정되었다. 활자 크기는 현행 그대로이고, 표시 면적 30이하라도 안전성 표시사항이 의무화되었다.

 

최근 스마트기기 확대로 실시간 정보검색 및 공유화에 2차원 바코드(QR code)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식품이력 추적에 개별 제품별로 QR 코드 도입이 가능하나 아직 대량생산에서 인쇄 속도, 해상도, 신장비 도입, 이력정보 입력의 개선으로 표시 인지도는 향상될 것이다.

 

식약처(2015. 3. 13)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서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13개에서 24개로 추가,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 활자 크기를 12포인트에서 14포인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최준호(2012)가공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번호부여 체제의 표준화 방안에서 표시기준으로 의무화된 6자리의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구성을 발표한 바 있다.

 

차세대 표준 바코드로 알려진 GSI(Global Single Instance) Data bar 111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2014년 표준화되었다. 신선식품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통해 식별정보(GTIN) 이외에 부가정보와 속성정보를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 판독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Editorial Department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50(5)
잡지명
食品と開發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45~50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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