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보이는 식품표시의 인쇄와 인쇄검사 기술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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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식품표시법은 알기 쉬운 표시제도로 복잡한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의 3가지 법을 일원화시켰다. 현 제도와의 차이는 제조업소 고유의 사용과 영양 강조 표시에 관한 규칙의 변경과 영양성분 표시의 의무화 등 11항목이다. 건강식품 등의 가공식품과 농림수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표시의 새로운 방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기대가 큰 제도이다.
○ 일본의 식품 표시법의 변경사항은 동일제품의 2 이상 공장 제조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영양성분 표시 중 5가지 항목을 의무화시켰고 원재료와 첨가물을 명확히 구분시켰다. 표시변경의 유예기간은 가공식품과 첨가물은 5년, 신선식품은 1년 6개월로 설정되었다. 활자 크기는 현행 그대로이고, 표시 면적 30㎠ 이하라도 안전성 표시사항이 의무화되었다.
○ 최근 스마트기기 확대로 실시간 정보검색 및 공유화에 2차원 바코드(QR code)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식품이력 추적에 개별 제품별로 QR 코드 도입이 가능하나 아직 대량생산에서 인쇄 속도, 해상도, 신장비 도입, 이력정보 입력의 개선으로 표시 인지도는 향상될 것이다.
○ 식약처(2015. 3. 13)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서 ①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13개에서 24개로 추가, ②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 ③ 활자 크기를 12포인트에서 14포인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최준호(2012)는 “가공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번호부여 체제의 표준화 방안”에서 표시기준으로 의무화된 6자리의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구성을 발표한 바 있다.
○ 차세대 표준 바코드로 알려진 GSI(Global Single Instance) Data bar 는 111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2014년 표준화되었다. 신선식품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통해 식별정보(GTIN) 이외에 부가정보와 속성정보를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 판독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저자
- Editorial Department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50(5)
- 잡지명
- 食品と開發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45~50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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