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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자료 작성 지침

전문가 제언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사항을 식품사업자의 책임으로 특정한 보건목적에 기대된다는 취지의 표시로 소비자청장관에 신고된 것을 말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 소비자청장관에게 개별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정 보건용 식품과 다르다. 이 제도는 판매전 신고제 도입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근거 자료가 해당 식품의 판매 전,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제품의 유통방지 및 소비자의 안전성·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정보 입수에 목적을 둔 것이다.

 

기능성 표시 식품의 지침에서 특정 보건용 식품의 엄격한 기준에서의 중요사항은 전부 소비자청과 신청자 사이트에 공개하고 시험 Lot 수도 1Lot로 완화되었다. 또한, 데이터 입수도 자사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영양성분의 추정값도 신선식품에서는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특정 보건용 식품의 엄격한 기준이 완화되어 제조사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식약처(2015.4.16)일본 기능성 식품표시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알림에 기능성 표시 식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유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는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17조에 건기능식품의 표시내용과 방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는 많은 외국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16조에 의거 건강 기능성 표시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마크가 표시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시간의 단축과 비교적 간단한 신고 절차로 제품의 효능을 전면에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의 식품기업들도 이 지침을 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시장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Tomoji Igarash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50(5)
잡지명
食品と開發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72~78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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