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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 성분의 분석 기술 -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중 주목받는 신속법 -

전문가 제언

본 보고서는 최근 일본 식품표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양성분 표시항목 중 5가지 의무표시 항목인 단백질, 지질, 나트륨, 열량, 탄수화물, 권장 표시성분인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당류 등의 분석 방법과 미네랄, 회화법 및 근적외법에 의한 다성분 분석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수분, 회분, 질소화합물, 탄수화물 및 지질 등 일반 식품성분 시험법과 무기성분, 비타민류의 미량 영양 성분에 대한 시험법이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 판정이나 성분 표시를 위한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식품 공전에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판정은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보다 더 정밀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미생물 및 독소 등에 대한 시험에는 상품화된 kit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식품 공전에서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CAC 규정, AOAC, PAM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식품 관련 표시 기준이 제정 고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때 이용하는 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Editor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50(6)
잡지명
食品と開發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4~24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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