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 성분의 분석 기술 -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중 주목받는 신속법 -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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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최근 일본 식품표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양성분 표시항목 중 5가지 의무표시 항목인 단백질, 지질, 나트륨, 열량, 탄수화물, 권장 표시성분인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당류 등의 분석 방법과 미네랄, 회화법 및 근적외법에 의한 다성분 분석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 수분, 회분, 질소화합물, 탄수화물 및 지질 등 일반 식품성분 시험법과 무기성분, 비타민류의 미량 영양 성분에 대한 시험법이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 판정이나 성분 표시를 위한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 식품 공전에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판정은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보다 더 정밀?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미생물 및 독소 등에 대한 시험에는 상품화된 kit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 식품 공전에서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CAC 규정, AOAC, PAM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식품 관련 표시 기준이 제정 고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때 이용하는 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저자
- Editor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50(6)
- 잡지명
- 食品と開發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4~24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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