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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보와 위해평가

전문가 제언

이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농업생산물 위해평가 방법이 검토되었다. 예로써 유전자조작 생산물이다. 위해평가 변화로 국제시장 진입이 억제되어 무역이 줄어, 농업기술을 증가하는 생산투자가 감소된다. 미래 식량안보 목표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다음 40년의 세계 인구를 부양하려면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농업 R&D 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생산물과 기술이 상업화되려면 위해평가에 근거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험한계에 미달되면 R&D 투자는 감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 200811일 시행)을 제정해서 생태계, 인체,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국내 GMO 규제수준은 한미 FTA에서 혼입비율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협의했으나 통상압력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그 후 미국의 압력으로 오히려 5%로 완화되었고 규제도 간소하게 되었다. GMO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심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GMO의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알레르기성, 독성, 항생제 내성 등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이나 EU에 비하여 미진하므로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육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GMO의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소, , 염소에 인간유전자를 주입해 인간단백질이 함유된 동물 젖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지면적이 부족해 식량안보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GMO에 대한 연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Stuart J. Smyth, Peter W. B. Phillips, William A. Kerr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4()
잡지명
Global Food Security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6~23
분석자
김*범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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