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보와 위해평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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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농업생산물 위해평가 방법이 검토되었다. 예로써 유전자조작 생산물이다. 위해평가 변화로 국제시장 진입이 억제되어 무역이 줄어, 농업기술을 증가하는 생산투자가 감소된다. 미래 식량안보 목표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다음 40년의 세계 인구를 부양하려면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농업 R&D 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생산물과 기술이 상업화되려면 위해평가에 근거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험한계에 미달되면 R&D 투자는 감소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 2008년1월1일 시행)을 제정해서 생태계, 인체,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 국내 GMO 규제수준은 한미 FTA에서 혼입비율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협의했으나 통상압력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그 후 미국의 압력으로 오히려 5%로 완화되었고 규제도 간소하게 되었다. GMO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심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GMO의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알레르기성, 독성, 항생제 내성 등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이나 EU에 비하여 미진하므로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육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 GMO의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소, 양, 염소에 인간유전자를 주입해 인간단백질이 함유된 동물 젖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지면적이 부족해 식량안보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GMO에 대한 연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 저자
- Stuart J. Smyth, Peter W. B. Phillips, William A. Kerr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4()
- 잡지명
- Global Food Securit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6~23
- 분석자
- 김*범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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