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의 대표적인 아졸살균제의 환경거동과 생태학적 위험성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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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제는 사상균과 세균을 방제하는 약제로 각각 살진균제(fungicide)와 살세균제(germicide)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살균제로 부르고 있으며 식물병해 방제약제로 주로 이용되지만 각종 산업자제의 항 곰팡이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1900년대 초기에는 구리와 황을 주체로 하는 보르도액이나 석회 황 합체 등과 같은 무기화합물을 이용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부터는 유기접촉살균제 및 침투성 살균제로 구분되는 유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다.
○ 아졸살균제는 식물의 병을 방제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나 이들 살균제를 변형시켜서 사람들의 진균 감염치료에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균 세포막인 스테롤 전구체의 14번 탄소위치에서 메틸그룹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아졸살균제는 침투성이 있어 균 침입 후에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많은데 이들 약재는 특정 작용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미량으로도 현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선택성이므로 균의 변이가 조금만 있어도 약제내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국내에서 살균제에 의한 생태계 환경오염을 연구한 결과(환경생물학회지 32(1), pp1∼15, 2014)에 의하면 아졸계열 항 곰팡이 물질인 imida- zole, triazole, thiazole, oxazole, pyrazol 등이 수생환경에 존재하는 양서류의 발생, 분화 및 생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살균제 91종에 대한 토양에서의 반감기 조사에서는 10일 이내 34종, 16∼30일이 27종, 31∼60일이 15종, 61∼120일이 11종, 121∼180일이 4종 등이었으며 180일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
○ 우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하여 설정하고 동법 12조에 따라서 식품공전에 수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약의 기준설정 대상 식품으로 인한 농약의 최대섭취량이 80%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농약에 의한 환경 및 사람들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의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수질환경보존법 등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저자
- Zhi-Feng Chen, Guang-Guo Ying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5
- 권(호)
- 84()
- 잡지명
- Environment International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42~153
- 분석자
- 황*중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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