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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WHO의 감염증대책과 CODEX의 HACCP 운영상황

전문가 제언

HACCP은 원료 생산부터 식탁까지 전 푸드 체인에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소의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예방조치에 중점을 둔 위해평가 관리시스템이다. HACCP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HACCP 관리는 세계 공통으로 7원칙 12절차에 의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U에서는 HACCP의 유연한 운영에 대하여 사업규모에 적합한 운용으로 대응하고 가맹국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하고 있다. HACCP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HACCP 7원칙을 유연성의 대상으로 하고, 중요 관리 점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허용한계를 수치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5S와 같은 일반적 위생관리나 식중독 예방 3원칙을 식품위생의 근간으로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자의 식품안전 의식이 높아, 그 관리를 사업자에게 일임하여 관리상황을 증거로 제시하는 기법인 HACCP은 도입하고 있으며, 식생활의 다양화와 수출입의 활발한 현상을 감안하여 HACCP은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배추김치 등 HACCP 의무적용을 도입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 적용 계획에 따라 의무적용 3, 4단계 소규모 업체(연매출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를 위한 관리기준인 HACCP 표준 기준서를 2010년부터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HACCP 인증 표시는 동일하므로 HACCP7원칙 12절차는 변함없이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도 기업 규모나 업종별로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들을 엿볼 수 있으며, 원칙은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현실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는 HACCP의 본질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상실하며, 전 식품업계의 커다란 손실임을 감안해서 HACCP7원칙 12절차를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의 끈은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자
Noriaki Tanba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65(5)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3~38
분석자
최*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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