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타밀바릴글리신의 첨가물 지정을 위한 건강영향 평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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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타밀바릴글리신(glutamyl-valyl-glycine; CAS 등록번호 38837- 70-6)은 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글루타밀바릴글리신(C₁₂H₂₁N₃O?, L-γ-glutamyl-L-valyl-glycine(이하 GVG라 함)은 분자량이 303.31이며, 성상은 백∼담적색의 분말로 백색, 무취의 결정이고, 융점 225∼228℃, 물에 잘 녹고, 비극성 용매에는 안 녹는다.
○ Ajinomoto 등 지정 요청자(2011)의 자료에 의하면, 보존시험(25℃/상대습도 60% 및 40℃/상대 습도 75%. 12개월) 등의 결과, 물리적 화학적 변화 및 광학 이성체의 양의 변화 등은 모두 없었으며 안전한 물질임을 확인하였다.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건강 영향평가 결과, GVG는 [식품 상재 성분인 것 또는 식품 내 혹은 소화관 내에서 분해하여 식품 상재 성분으로 된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GVG의 독성시험 자료(복귀 돌연변이 시험, 염색체 이상시험, 설치류의 소핵 시험, 28일간 반복시험 등)를 검토한 결과, 첨가물 GVG는 유전독성, 반복투여 독성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첨가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 염려는 없으므로 ADI(acceptable daily intake)를 특정하거나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 2012년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GVG를 flavor 중의 ‘Amino acids and Related Substances’ 그룹으로 class-1로 평가하여 ‘안전 염려 없음(No safety concern)’으로 판단하고 있다.
○ 2012년 2월 미국의 FEMA(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s Association)은 첨가물 GVG를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인증하였고, 2011년 사용범위를 확대를 인정하였다.
○ 현재 국내에서 glutamyl-valyl-glycine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공식품의 맛과 향을 개선하고 다양한 식품개발과 국제적 식품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신규 조미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저자
- Editor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34(6)
- 잡지명
- JAFAN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81~290
- 분석자
- 최*욱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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