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폐배터리 수거제도와 유해물질 관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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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01년 4월 1일부터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행되어 종래부터 니카드전지(NiCd)에 이어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소형니켈 납전지의 소형 2차전지에 대하여 각 전지제조판매업자 및 전지수입판매자 등에게 상기 전지의 재자원화가 의무화되어 배터리 관리가 선진화된 상태이다.
○ 유럽의 경우는 우선 EC 지침서가 제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EC 가맹국이 각각 국내법을 제정해나가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전지의 경우는 1991년 3월에 제정된 지침 91/157/EEC가 기준이 되고 있다. EU는 바젤협약의 발상지로 유해물질 이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환경선진국으로서 후발 산업개발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최근에 폐배터리를 둘러싼 한?일 간의 치열한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한?일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폐배터리에서 납을 회수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폐배터리 수거에 적극 나서야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폐배터리 수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령」을 2001년 1월 1일부로 제정 공고하였고, 「확대생산자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 법은 생산자/수입업자에 대하여 판매한 제품에 관한 리사이클의 의무를 부가하였고 또한 책임소재도 명백히 하였다.
○ 가전기기는 물론 IT기기와 학습용 교구, 어린이 완구에 이르기까지 각 종 건전지와 배터리의 발생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수거에 대한 정부와 일반 국민들의 참여율에서 진취적인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다. 그중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안전 측면에서도 폐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저자
- Atsushi Terazono, et a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5
- 권(호)
- 39()
- 잡지명
- Waste Manage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46~257
- 분석자
- 신*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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