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익명화와 그 한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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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데이터 취급에 관해서 익명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익명화는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성화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익명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의 하나로, 익명화 평가는 데이터와 그 이용 목적에 좌우된다는 점에 있다. 「익명화」한 데이터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안전한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유용한지 일반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익명화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관계성을 약하게 하는 가공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익명화의 한계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가공을 진행하였을 때 그 가공 데이터가 지키고 싶은 프라이버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실시하려는 분석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할 때에 일어난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없거나 데이터가 도움 되지 않을 때가 익명화의 한계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퍼스널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인 사람 이동이력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익명화(비식별화)를 설명한다.
○ 미국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FTC, 2012.3)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들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2013.9)에서 미국과는 달리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개인 식별 가능한 요소를 정하여 삭제하고 전문가 검증도 거치도록 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넓으므로 비식별화 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도 명확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 각국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빅데이터 환경 하에서 정보의 공유와 개방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비식별 개인정보라도 재식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적용과 비식별화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데이터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저자
- Takahashi Katsumi, et a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5
- 권(호)
- 98(3)
- 잡지명
- 電子情報通信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193~201
- 분석자
- 신*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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